지원계획안내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자금별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한 업체
  • 지원 제외 대상 업종([붙임 1] 참조)
    ※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 제외 대상 업종 매출액이 50% 초과 시 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액’이 표기)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 2024년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
    ※ 단,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일반자금 중 경영안정자금)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50% 미만인 업체
    ※ 단, 창업기업, 1억원 이하 신청 기업은 미적용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21~'25)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보증, 보험은 제외)
    * 지원실적은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기준
  • 신청일 기준 최근 4년간('22~'25)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3회 이상 지원승인을 받은 기업은 지원 제외
  •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이차보전 중단 처분 3년 미경과 업체

지원내용

은행 협조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직접 대출 아님)

자금구분,상환기간,이차보전율,지원한도의 항목으로 은행 협조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자금구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지원한도
일반자금 경영안정자금 2~3년간 연 1.2~2.1% 업체당 10억원
시설설비자금 5~10년간 연 0.75~2.0% 업체당 20억원
특별자금(경영‧시설) 2~10년간 연 1.0~2.0% 업체당 5~50억원
※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하고, 이차보전율 및 상환기간은 자금종류별 상이함

지원규모

연간 1조 1천억원

자금구분, 자금용도, 연간, 1분기, 비고의 항목으로 은행 협조대출 지원규모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단위 : 억원)
자금구분 자금용도 연간 1분기 비고
합 계 11,000 4,400
일반자금 경영안정 일반‧대환대출 4,500 1,000
시설설비 건축‧임차‧매입 2,500 1,000
특별자금
(경영‧시설)
소계 4,000 2,400
스마트AI혁신·AX전환 지원 300 100
신성장 혁신기업육성 200 100
자동차·철강 및 알루미늄업종 지원 300 200
수출기업지원 800 400 상·하반기 접수
지식문화서비스산업육성 200 100
청년창업·벤처기업육성 200 100
여성기업육성 100 100
조선업종지원 600 300 상·하반기 접수
방위산업육성 650 350 상·하반기 접수
원자력산업육성 350 350
항공우주업종지원 300 300

※ 특별자금 선착순 접수 → 점수제로 변경/ 경영, 시설은 점수제로 동일

신청기간

(1분기 경영자금) 26. 1. 20.(화) 09:00 ~ 26. 1. 22.(목) 18:00 <3일간, 업무시간 내> [접수마감]

(1분기 특별자금) 26. 3. 10.(화) 09:00 ~ 26. 3. 12.(목) 18:00 <3일간, 업무시간 내> [접수예정]

* 자금마다 신청기간이 상이하오니 공고문 필수 참고

신청방법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www.gibamoney.or.kr)

* 문의 : 경남도청 경제기업과(☎ 055-211-3325~6), 경남투자경제진흥원(☎ 055-230-2901~3)

지원절차

  1. 상담기업

    금융, 보증기관
  2. 신청 기업
    직접 신청
    (온라인)
  3. 지원심사‧
    평가 및 승인*
    투자경제진흥원
  4. 대출심사 기업

    금융기관
  5. 대출실행 금융기관

    기업
  6. 이차보전 투자경제진흥원

    금융기관
(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자금, 특별자금)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최종 신청 전 항목별 제출서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심사 시 신청사항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결격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