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계획안내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자금별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한 업체
  • 지원 제외 대상 업종([붙임 1] 참조)
    ※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 제외 대상 업종 매출액이 50% 초과 시 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액’이 표기)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 2024년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
    ※ 단,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일반자금 중 경영안정자금)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50% 미만인 업체
    ※ 단, 창업기업, 1억원 이하 신청 기업은 미적용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21~'25)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보증, 보험은 제외)
    * 지원실적은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기준
  • 신청일 기준 최근 4년간('22~'25)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3회 이상 지원승인을 받은 기업은 지원 제외
  •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이차보전 중단 처분 3년 미경과 업체

지원내용

은행 협조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직접 대출 아님)

자금구분,상환기간,이차보전율,지원한도의 항목으로 은행 협조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자금구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지원한도
일반자금 경영안정자금 2~3년간 연 1.2~2.1% 업체당 10억원
시설설비자금 5~10년간 연 0.75~2.0% 업체당 20억원
특별자금(경영‧시설) 2~10년간 연 1.0~2.0% 업체당 5~50억원
※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하고, 이차보전율 및 상환기간은 자금종류별 상이함

지원규모

연간 1조 1천억원 내외

신청기간 : 공지사항 란 참조

신청방법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www.gibamoney.or.kr)

* 문의 : 경남도청 경제기업과(☎ 055-211-3325~6), 경남투자경제진흥원(☎ 055-230-2901~3)

지원절차

  1. 상담기업
    ↔
    금융, 보증기관
  2. 신청 기업
    직접 신청
    (온라인)
  3. 지원심사‧
    평가 및 승인*
    투자경제진흥원
  4. 대출심사 기업
    ↔
    금융기관
  5. 대출실행 금융기관
    →
    기업
  6. 이차보전 투자경제진흥원
    →
    금융기관
(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자금, 특별자금)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최종 신청 전 항목별 제출서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심사 시 신청사항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결격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