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분기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등록 :
- 2026-08-04 13:59:33
- 갱신 :
- 2026-08-18 15:07:31
- 작성자
-
최혜령
- 조회수 :
- 999
경상남도 공고 제2026-392호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2026년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3분기 일반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4.
경상남도지사
○ 공고내용
- 지원규모 : 1,800억원(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시설설비자금 800억원)
- 지원대상 : 경상남도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자금별 세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이차보전: 대출금리의 이차보전(0.75 ~ 2.1%p)
- 접수기간 : (신청기간) '26. 8. 25.(화) 09:00 ~ 8. 27.(목) 18:00 (3일간) <업무시간 내(09:00~18:00)>
- 특이사항 : 2026년 3분기 부터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서, 국세,지방세 자료는 신청기업에서 첨부 공고문 서식1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대체로 제출불필요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www.gibamoney.or.kr)
- 문 의 처 : 경남투자경제진흥원(055-230-2901, 2903), 경상남도 경제기업과(055-211-3325, 3326)
* 자세한 사항은 위의 첨부파일 공고문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