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설비자금 : 1,500억원

지원대상

도내에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사업장 이전 등)인 중소기업으로 자금 사용처가 도내인 경우

지원한도

업체당 20억원 이내 * 신청일 기준 ‘계약서상 미지급액’에 한해 지원

용도 및 자금규모

자금용도,자금규모(억원) 의 항목으로 지원범위 및 용도별 자금규모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단위 : 억원)
자금용도 자금규모 세부내용
건축·임차 800 공장2), 공장 외 사업장3), 기숙사
매입 700 공장, 공장 외 사업장, 기숙사, 기계설비4)
2) 건축물대장의 주 용도., 건축허가서의 용도가 공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부대시설 중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또는 된) 시설
3) 건축물대장의 주 용도., 건축허가서의 용도가 사무실(소), 창고, 소매‧판매점(건축‧매입‧임대 공통사항)
4) 고정시설물 기계장치를 말하며, 차량운반구는 불가

※토지에 대한 건축·매입‧임차 용도는 지원 불가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

상환기간,일반기업,우대기업의 항목으로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 정보를 제공하는 표
상환기간 일반기업 우대기업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1.5%/연 2.0%/연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0.95%/연 1.25%/연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0.75%/연 1.0%/연

시설설비자금우대기업

녹색인증기업,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기업트랙·하이트랙 참여기업, 경남중소기업대상수상기업, 경남추천상품(QC) 공산품 분야 인증기업,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창업기업, 경남 청년친화기업,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ESG경영 참여 기업, 모범장수기업,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수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수출초보기업,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장애인 고용기업, 경영혁신기업, 중소기업간 협업기업, 뿌리기업, 경남 우수 문화콘텐츠 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공장 신·증축기업, 도내 이전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