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계획안내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자금별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한 업체
  • 지원 제외 대상 업종([붙임 1] 참조)
    ※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 제외 대상 업종 매출액이 50% 초과 시 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액’이 표기)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 2023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
    ※ 단,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일반자금 중 경영안정자금)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50% 미만인 업체
    ※ 단, 창업기업, 1억원 이하 신청 기업은 미적용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20~'24)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보증, 보험은 제외)
    * 지원실적은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기준
  • 신청일 기준 최근 4년간('21~'25. 1월)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3회 이상 지원승인을 받은 기업은 지원 제외
  •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이차보전 중단 처분 3년 미경과 업체

지원내용

은행 협조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직접 대출 아님)

자금구분,상환기간,이차보전율,지원한도의 항목으로 은행 협조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자금구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지원한도
일반자금 경영안정자금 2~3년간 연 1.5~2.0% 업체당 10억원
시설설비자금 5~10년간 연 0.75~2.0% 업체당 20억원
특별자금(경영‧시설) 2~10년간 연 1.0~2.0% 업체당 5~50억원
※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하고, 이차보전율 및 상환기간은 자금종류별 상이함

지원규모

연간 1조 1천억(상반기 5,700억 원)

자금구분,자금용도,연간,상반기,배정계획의 항목으로 은행 협조대출에 대한 지원규모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단위 : 억원)
자금구분 자금용도 연간 상반기 배정계획
합 계 11,000 5,700
일반자금 경영안정 일반‧대환대출 4,500 2,000 상반기 2,000억
하반기 2,000억
긴급자금 500억
시설설비 건축‧임차‧매입 3,500 1,500 상반기 1,500억
하반기 2,000억
소계 3,000 2,200
특별자금
(경영‧시설)
제조업 혁신자금 200 200 연중 수시 접수
단, 조선(상300,하300)·
수출(상300,하200)·
방산(상350,하300)은
반기별 배정
조선업종지원 600 300
항공우주업종지원 400 400
원자력산업육성 350 350
방위산업육성 650 350
비제조산업육성 100 100
수출기업지원 500 300
청년창업기업육성 100 100
여성기업육성 100 100

신청기간 : '25. 2. 17.(월) 09:00 ~ '25. 2. 20.(목) 18:00 <4일간, 업무시간 내(09:00-18:00)>

특별자금은 ’25.2.17.(월)부터 상시접수(자금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www.gibamoney.or.kr)

문의 :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055-230-2901~4)

지원절차

  1. 상담기업

    금융, 보증기관
  2. 신청 기업
    직접 신청
    (온라인)
  3. 지원심사‧
    평가 및 승인*
    투자경제진흥원
  4. 대출심사 기업

    금융기관
  5. 대출실행 금융기관

    기업
  6. 이차보전 투자경제진흥원

    금융기관
(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자금)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최종 신청 전 항목별 제출서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심사시 신청사항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결격처리
※ 특별자금의 경우 선착순에 따라 접수 및 승인(자금 소진 시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