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안내

특별자금 : 2,200억원

자금구분,지원규모(억원),지원대상,지원한도,상환기간,이차보전율의 항목으로 자금종류․지원대상․대출한도․상환기간․이차보전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자금구분 지원규모
(억원)
지원대상5) 지원한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2,200
제조업 혁신자금 200 각 자금의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경영 10억 5년 2.0%
시설 30억
조선업종
지원
300 경영 10억 2~3년 2.0%
시설 20억 5~10년 1.0~2.0%
항공우주
업종지원
400 경영 20억 2~3년 2.0%
시설 50억 5~10년 1.0~2.0%
원자력산업육성 350 경영 20억 2~3년 2.0%
시설 50억 5~10년 1.0~2.0%
방위산업
육성
350 경영 20억 2~3년 2.0%
시설 40억 5~10년 1.0~2.0%
비제조사업
육성
100 경영 5억 2~3년 2.0%
시설 10억 5년
수출기업
지원
300 경영 10억 2~3년 2.0%
청년창업
기업지원
100 경영 10억 2~3년 2.0%
시설 20억 5~10년 1.0~2.0%
여성기업
육성
100 경영 5억 2~3년 2.0%
5) 특별자금의 지원대상은 경영안정자금 또는 시설설비자금의 지원대상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함

제조업혁신 자금(200억원)

지원대상

경남테크노파크로부터 '스마트공장 금융지원사업 참여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스마트공장 도입 및 시스템 공급 기업)
※ (문의) 055-259-5019
*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 발급받은 확인서에 한함(유효기간 경과 시 재발급)

지원한도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원, 시설설비자금 30억원
* 참여확인서 상 지원액과 최종 지원액은 기관별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제조업혁신 지원내용를 나타낸 표
구 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경 영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2.0%/연
시 설

지원범위

제조업혁신 지원범위를 나타낸 표
구 분 자금용도
경 영 스마트공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시 설 스마트공장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공장매입*, 기계설비 구입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스마트공장 운영 및 시설 구축 외에 쓰이는 경우 '용도 외 사용'으로 간주함

추가 우대사항

  • 특례보증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율 연 0.2%p 감면, 보증율 상향(90~100%)
  • 금리우대
    경남은행, 농협 이용 시('경남 스마트팩토리 론'), 최대 연 1.0%p 추가 우대금리 적용

조선업종지원 자금(300억원)

지원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 1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2조선소 사내 협력기업
  3. 3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조선소 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4. 4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재)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11차) 중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한국표준산업분류표(11차) 중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111 선박 및 수상부유 구조물 건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31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➁~➃의 '조선소'는 도내 중대형조선소 및 소형조선소(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회원사)에 한함 [붙임 4] 참조

지원한도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원, 시설설비자금 20억원

지원내용

조선업종 지원내용를 나타낸 표
구 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경 영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2.0%/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시 설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2.0%/연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1.25%/연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1.0%/연

지원범위

조선업종 지원범위를 나타낸 표
구 분 자금용도
경 영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시 설 해당 사업장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공장 매입*, 기계설비 구입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항공우주업종지원 자금(400억원)

지원대상

①항공우주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②경상남도와 금융지원 협약된 항공우주분야 중견기업의 협력회사로 중견기업의 자금지원 대상인 기업
* 특화방향, 핵심품목,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코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 판단 [붙임 4] 참조

지원한도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20억원, 시설설비자금 50억원

지원내용

항공우주업종 지원내용를 나타낸 표
구 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경 영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2.0%/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시 설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2.0%/연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1.25%/연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1.0%/연

지원범위

항공우주업종 지원범위를 나타낸 표
구 분 자금용도
경 영 해당 업종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시 설 해당 업종 사업장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공장 매입*, 기계설비 구입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추가 우대사항 (중견기업의 협력회사로 확인서 발급 대상에 한함)

  • KAI
    3년간 연 1.0% 이차보전
  • 금리우대
    경남은행,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용 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간 최대 연 1.0% 추가 금리우대 적용
확정금리가 3% 미만이면 경남도가 66.67%(2%), KAI가 33.33%(1%) 금리 배분

원자력산업육성 자금(350억원)

지원대상

원자력 산업분야 영위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1원자력 분야 유자격공급자 등록증 보유 기업(신청일 기준 유효)
  2. 2국내외 원자력 분야 인증서 보유기업(KEPIC, ASME)
  3. 3한국수력원자력㈜ 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협력기업(원자력 분야)로 인정받은 기업
  4. 4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에서 원자력 분야 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지원한도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20억원, 시설설비자금 50억원

지원내용

원자력 산업 지원내용를 나타낸 표
구 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경 영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2.0%/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시 설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2.0%/연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1.25%/연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1.0%/연

지원범위

원자력 산업 지원범위를 나타낸 표
구 분 자금용도
경 영 원자력 기업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시 설 원자력 산업 분야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공장 매입*, 기계설비 구입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추가 우대사항

  • 특례보증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율 최소 0.2%p 감면, 보증율 100% 적용
  • 금리우대
    경남은행, 농협 이용 시, 최대 1.0%p 추가 우대금리 적용

방위산업육성 자금(350억원)

지원대상

방위산업분야 영위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 1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업
  2. 2경남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3. 3경남도 방위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4. 4국가지정 방산업체 [붙임 5]의 방산부품 생산(납품)기업

지원한도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20억원, 시설설비자금 40억원

지원내용

방위산업 지원내용를 나타낸 표
구 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경 영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2.0%/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시 설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2.0%/연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1.25%/연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1.0%/연

지원범위

수출기업 지원범위를 나타낸 표
구 분 자금용도
경 영 방위산업 영위 기업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시 설 방위산업 분야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공장 매입*, 기계설비 구입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추가 우대사항

  • 역보험공사 보증상품(수출성장금융) 이용 시 보증비율 우대(95%), 보증요율 20% 할인(경남은행, 신한은행 이용 시 최소 1%p이상 대출금리 우대 등)
    ※ (문의) 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055-286-9396

비제조산업육성 자금(100억원)

지원대상

도내에 주된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비제조업종* 영위 기업
*J 정보통신업(58~63),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N 사업 지원 서비스업(75)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중 [붙임 7]에 해당 업종

지원한도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5억원, 시설설비자금 10억원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는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 (1억 원 이하 신청 기업은 미적용), 창업기업은 지원한도 2억원.

지원내용

수출기업 지원내용를 나타낸 표
구 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경 영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2.0%/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시 설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 상환)

지원범위

방위산업 지원범위를 나타낸 표
구 분 자금용도
경 영 해당 업종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시 설 해당 업종 공장외 사업장의 건축, 매입*, 기계설비 구입, 장비 구입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외 사업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수출기업지원 자금(300억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최근 3년('22.~'24.) 이내 연간 직·간접수출실적 100만불 이상을 보유한 수출실적 증명서류*를 제출한 기업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에서 발급한 수출 증빙 실적에 의함

지원한도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지원내용

수출기업지원 자금 지원내용를 나타낸 표
구 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경 영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2.0%/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지원범위

수출기업지원 자금 지원범위를 나타낸 표
구 분 자금용도
경 영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청년창업기업육성 자금(100억원)

지원대상

창업 7년 이내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확인시스템에서 신청일 현재 유효한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지원한도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시설설비자금 20억 원

지원내용

청년 창업기업 육성자금 지원내용를 나타낸 표
구 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경 영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2.0%/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시 설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2.0%/연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1.25%/연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1.0%/연

지원범위

청년 창업기업 육성자금 지원범위를 나타낸 표
구 분 자금용도
경 영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시 설 해당 사업장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매입*, 기계설비 구입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추가 우대사항

  • 특례보증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시 추가 우대
특례보증 안내를 나타낸 표
구 분 대상기업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청년희망드림보증)
  • 창업 후 7년 이내
  • 대표자 만 17~39세 이하
  • 지원한도 3억원 이내
  • 보증료 연 0.3% 고정요율 적용
  • 보증비율 95~100%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 창업 후 5년 이내
  • 대표자 만 17~39세 이하
  • 지원한도 3억원 이내
  • 보증료 연 0.3% 고정요율 적용
  • 보증비율 95% 적용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또는 보증금액 1억원 이하는 100% 적용 가능)

여성기업육성 자금 (100억원)

지원대상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한 기업 중 여성기업*으로 업력 3년 초과하고 여성 종사자의 비율이 40% 이상인 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유효한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지원한도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5억원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
※ 1억 원 이하 신청기업 미적용,

지원내용

여성기업육성 자금 지원 내용를 나타낸 표
구 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경 영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2.0%/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지원범위

여성기업육성 자금 지원범위를 나타낸 표
구 분 자금용도
경 영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문의처

  • 경남투자경제진흥원(055-230-2901~03)
  •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s://www.gyeongnam.go.kr) 「경남소식 - 고시공고」 및 경남투자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giba.or.kr) 「지원사업안내 - 사업공고」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