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안내

특별자금 : 4,000억원

자금구분, 규모, 용도, 한도, 대출기간, 이차보전율, 지원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단위 : 억원, %)
자금구분 규모 용도 한도 대출
기간
이차
보전율
지원대상
합계 4,000 각 자금의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스마트AI혁신·
AX전환 지원 자금
300 경영 10 5년 2.0
시설 30
신성장 혁신기업육성 자금 200 경영 10 2~3년 2.0
시설 20 5년
자동차·철강 및 알루미늄업종 지원 자금 300 경영 10 2~3년 2.0
시설 20 5년
수출기업지원 자금 800 경영 10 2~3년 2.0
지식문화서비스산업 육성 자금 200 경영 5 2~3년 2.0
시설 10 5년
청년창업·벤처기업 육성 자금 200 경영 10 2~3년 2.0
시설 20 5~10년 1.0~2.0
여성기업육성 자금 100 경영 5 2~3년 2.0
조선업종지원 자금 600 경영 10 2~3년 2.0
시설 30 5~10년 1.0~2.0
방위산업육성 자금 650 경영 20 2~3년 2.0
시설 40 5~10년 1.0~2.0
원자력산업육성 자금 350 경영 20 2~3년 2.0
시설 50 5~10년 1.0~2.0
항공우주업종지원 자금 300 경영 20 2~3년 2.0
시설 50 5~10년 1.0~2.0
5) 특별자금의 지원대상은 경영안정자금 또는 시설설비자금의 지원대상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함

스마트AI혁신·AX전환 지원 자금(100억원)

지원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 1경남테크노파크로부터 '스마트공장 금융지원사업 참여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스마트공장 도입 및 시스템 공급 기업)
    *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 발급받은 확인서에 한함(유효기간 경과 시 재발급)
  2. 2중소벤처기업부의‘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지원한도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원, 시설설비자금 30억원
* 참여확인서 상 지원액과 최종 지원액은 기관별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제조업혁신 지원내용를 나타낸 표
구 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경 영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2.0%/연
시 설

지원범위

제조업혁신 지원범위를 나타낸 표
구 분 자금용도
경 영 스마트공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시 설 스마트공장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공장매입*, 기계설비 구입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스마트공장 운영 및 시설 구축 외에 쓰이는 경우 '용도 외 사용'으로 간주함

추가 우대사항

  • 특례보증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율 연 0.2%p 감면, 보증율 상향(90~100%)
  • 금리우대
    경남은행, 농협 이용 시('경남 스마트팩토리 론'), 최대 연 1.0%p 추가 우대금리 적용

신성장 혁신기업육성 자금(100억원)

지원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 1최근 3년 이내 등록(출원)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2. 2신기술인증(NET) 또는 신제품인증(NEP) 보유기업
  3. 3신기술기업 기술창업자 ※ 단, 신청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인 자
  4. 4정부 R&D 육성정책 선정기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우수성과 선정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전문연구사업자 지정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 기업

지원한도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원, 시설설비자금 20억원

지원내용

조선업종 지원내용를 나타낸 표
구 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경 영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2.0%/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시 설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지원범위

조선업종 지원범위를 나타낸 표
구 분 자금용도
경 영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시 설 해당 사업장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공장 매입*, 기계설비 구입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자동차·철강 및 알루미늄업종 지원 자금(200억원)

지원대상

아래 업종 중 하나를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해당 HS코드에 해당되는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중소기업

지원대상 업종
구분 지원대상 업종 비고
자동차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한국표준산업분류표
8703.22.01, 8703.23.01, 8703.24.01, 8703.31.01, 8703.32.01,
8703.33.01, 8703.40.00, 8703.50.00, 8703.60.00, 8703.70.00,
8703.80.00, 8703.90.01, 8704.21.01, 8704.31.01, 8704.41.00,
8704.51.00, 8704.60.00
HS코드
철강 및 알루미늄 1차 금속 제조업(C2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한국표준산업분류표
4009, 4011, 4012, 4013, 4016, 7007, 7009, 7320, 8301, 8302,
8407, 8408, 8409, 8413, 8414, 8415, 8421, 8425, 8426, 8431,
8471, 8482, 8483, 8501, 8507, 8511, 8512, 8519, 8525, 8527,
8536, 8537, 8539, 8544, 8706, 8707, 8708, 8716, 9015, 9029, 9401
HS코드

지원한도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원, 시설설비자금 20억원

지원내용

항공우주업종 지원내용를 나타낸 표
구 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경 영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2.0%/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시 설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지원범위

항공우주업종 지원범위를 나타낸 표
구 분 자금용도
경 영 해당 업종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시 설 해당 업종 사업장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공장 매입*, 기계설비 구입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수출기업지원 자금(400억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최근 2년('24.~'25.) 이내 누적 직·간접수출실적 200만불 이상을 보유한 수출실적 증명서류를 제출한 기업

지원한도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원

지원내용

원자력 산업 지원내용를 나타낸 표
구 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경 영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2.0%/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지원범위

원자력 산업 지원범위를 나타낸 표
구 분 자금용도
경 영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식문화서비스산업육성 자금(100억원)

지원대상

지식문화서비스업종*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J 정보통신업(58~63), M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N 사업 지원 서비스업(75), R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 [붙임3] 지원대상 업종 참조

지원한도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5억원, 시설설비자금 10억원

지원내용

방위산업 지원내용를 나타낸 표
구 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경 영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2.0%/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시 설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지원범위

수출기업 지원범위를 나타낸 표
구 분 자금용도
경 영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시 설 해당 업종 공장 외 사업장의 건축, 매입*, 기계설비 구입, 장비 구입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 외 사업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공장 외 사업장 범위 : 건축허가서와 건축물 대장 상 주용도가 사무실, 창고, 소매 및 판매점

청년창업·벤처기업육성 자금(100억원)

지원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 1창업 7년 이내*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2. 2창업 7년 이내이면서 벤처 확인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확인시스템에서 신청일 현재 유효한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지원한도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원, 시설설비자금 20억원

지원내용

수출기업 지원내용를 나타낸 표
구 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경 영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2.0%/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시 설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 상환) 2.0%/연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1.25%/연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1.0%/연

지원범위

방위산업 지원범위를 나타낸 표
구 분 자금용도
경 영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시 설 해당 사업장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공장 매입*, 기계설비 구입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외 사업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추가 우대사항

  • 협약보증
    경남은행
    ▸대상기업 : 창업 후 7년 이내 및 벤처 확인기업(연령 제한 없음)
    ▸지원내용 : 경남은행-기술보증기금 연계로 보증비율 우대(100%) 및 금리 우대(최대 2.2%)
  • 특례보증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시 추가 우대
특례보증 안내를 나타낸 표
구 분 대상기업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청년희망드림보증)
  • 창업 후 7년 이내
  • 대표자 만 17~39세 이하
  • 지원한도 3억원 이내
  • 보증료 연 0.3% 고정요율 적용
  • 보증비율 95~100%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 창업 후 5년 이내
  • 대표자 만 17~39세 이하
  • 지원한도 3억원 이내
  • 보증료 연 0.3% 고정요율 적용
  • 보증비율 95% 적용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또는 보증금액 1억원 이하는 100% 적용 가능)

여성기업육성 자금(100억원)

지원대상

여성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업력이 3년 초과하는 중소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유효한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지원한도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5억 원

지원내용

여성기업육성 자금 지원내용를 나타낸 표
구 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경 영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2.0%/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지원범위

여성기업육성 자금 지원범위를 나타낸 표
구 분 자금용도
경 영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조선업종지원 자금(300억원)

지원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 1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2조선소 사내 협력기업
  3. 3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조선소 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4. 4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재)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

  5. * 한국표준산업분류표(11차) 중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 조선업종과 직접 관련된 기자재, 부품 등으로 최근 6개월간 5,000만 원 이상 실적 보유
한국표준산업분류표(11차) 중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111 선박 및 수상부유 구조물 건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31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의 '조선소'는 도내 중대형조선소 및 소형조선소(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회원사)에 한함 [붙임 4] 참조

지원한도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시설설비자금 20억 원

지원내용

조선업종지원자금 지원내용를 나타낸 표
구 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경 영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2.0%/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시 설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2.0%/연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1.25%/연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1.0%/연

지원범위

청년 창업기업 육성자금 지원범위를 나타낸 표
구 분 자금용도
경 영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시 설 해당 사업장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공장 매입*, 기계설비 구입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방위산업육성 자금 (350억원)

지원대상

방위산업 분야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 1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업
  2. 2경남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3. 3경남도 방위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4. 4국가지정 방산업체[붙임 5]의 방산부품 생산(납품)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확인시스템에서 신청일 현재 유효한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지원한도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20억원, 시설설비자금 40억원

지원내용

여성기업육성 자금 지원 내용를 나타낸 표
구 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경 영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2.0%/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시 설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2.0%/연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1.25%/연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1.0%/연

지원범위

방위산업육성 자금 지원범위를 나타낸 표
구 분 자금용도
경 영 방위산업 기업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시 설 방위산업 분야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공장 매입*, 기계설비 구입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추가 우대사항('25.7.1. ~ '26.6.30.)

  • 무역보험공사 보증상품(수출성장금융) 이용 시 보증비율 우대(95%), 보증요율 20% 할인(경남은행, 신한은행 이용 시 최소 1%p 이상 대출금리 우대 등)
    ※ (문의) 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055-286-9396

문의처

  • 경남투자경제진흥원(055-230-2901~03)
  •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s://www.gyeongnam.go.kr) 「경남소식 - 고시공고」 및 경남투자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giba.or.kr) 「지원사업안내 - 사업공고」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