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자금별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한 업체
- 지원 제외 대상 업종([붙임 1] 참조)
※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 제외 대상 업종 매출액이 50% 초과 시 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액’이 표기)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 2023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
※ 단,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일반자금 중 경영안정자금)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50% 미만인 업체
※ 단, 창업기업, 1억원 이하 신청 기업은 미적용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20~'24)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보증, 보험은 제외)
* 지원실적은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기준
- 신청일 기준 최근 4년간('21~'25. 1월)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3회 이상 지원승인을 받은 기업은 지원 제외
-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이차보전 중단 처분 3년 미경과 업체
지원내용
은행 협조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직접 대출 아님)
자금구분,상환기간,이차보전율,지원한도의 항목으로 은행 협조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자금구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지원한도 |
일반자금 |
경영안정자금 |
2~3년간 |
연 1.5~2.0% |
업체당 10억원 |
시설설비자금 |
5~10년간 |
연 0.75~2.0% |
업체당 20억원 |
특별자금(경영‧시설) |
2~10년간 |
연 1.0~2.0% |
업체당 5~50억원 |
※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하고, 이차보전율 및 상환기간은 자금종류별 상이함
지원규모
연간 1조 1천억(상반기 5,700억 원)
자금구분,자금용도,연간,상반기,배정계획의 항목으로 은행 협조대출에 대한 지원규모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단위 : 억원)
자금구분 |
자금용도 |
연간 |
상반기 |
배정계획 |
합 계 |
|
11,000 |
5,700 |
|
일반자금 |
경영안정 |
일반‧대환대출 |
4,500 |
2,000 |
상반기 2,000억 하반기 2,000억
긴급자금 500억 |
시설설비 |
건축‧임차‧매입 |
3,500 |
1,500 |
상반기 1,500억
하반기 2,000억 |
소계 |
|
3,000 |
2,200 |
|
특별자금 (경영‧시설) |
제조업 혁신자금 |
200 |
200 |
연중 수시 접수
단, 조선(상300,하300)·
수출(상300,하200)·
방산(상350,하300)은 반기별 배정 |
조선업종지원 |
600 |
300 |
항공우주업종지원 |
400 |
400 |
원자력산업육성 |
350 |
350 |
방위산업육성 |
650 |
350 |
비제조산업육성 |
100 |
100 |
수출기업지원 |
500 |
300 |
청년창업기업육성 |
100 |
100 |
여성기업육성 |
100 |
100 |
신청기간 : '25. 2. 17.(월) 09:00 ~ '25. 2. 20.(목) 18:00 <4일간, 업무시간 내(09:00-18:00)>
특별자금은 ’25.2.17.(월)부터 상시접수(자금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www.gibamoney.or.kr)
문의 :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055-230-2901~4)
지원절차
상담기업
↔
금융, 보증기관
신청 기업
직접 신청
(온라인)
지원심사‧
평가 및 승인*투자경제진흥원
대출심사 기업
↔
금융기관
대출실행 금융기관
→
기업
이차보전 투자경제진흥원
→
금융기관
(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자금)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최종 신청 전 항목별 제출서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심사시 신청사항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결격처리
※ 특별자금의 경우 선착순에 따라 접수 및 승인(자금 소진 시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