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사항★ 2025년 4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제출서류 변경사항 안내
- 등록 :
- 2025-09-29 14:11:37
- 갱신 :
- 2025-09-29 14:11:37
- 작성자
-
여예주
- 조회수 :
- 336
<육성자금 제출서류 변경사항 안내>
1. (일반 경영, 시설) 제출서류 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의 귀속분 -> 신고분 제출요청
- (기존) 반기 신고업체 : 2025년 7월 귀속분, 2024년 7월 귀속분 제출
- (변경) 반기 신고업체 : 2025년 7월 신고분, 2024년 7월 신고분 제출
※반기 신고업체만 해당함으로 월별 신고업체는 2025년 7월 귀속분, 2024년 7월 귀속분으로 동일하게 진행
2. (특별자금- 방위산업) 납품실적 서류
- (기존) 최근 3년간 국가지정 방산업체와의 납품실적 서류
- (변경) 최근 6개월간 국가지정 방산업체와의 납품실적 서류(최근 6개월간 5천만원 이상 실적 보유)